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62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항목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로 명확화
- 나
TMS 부착사업장의 부착의무 면제대상 추가, TMS 부착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 (1) TMS 부착대상시설중 년간 30일미만 가동하는 방지시설의 배출구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면제 (2) TMS 부착 면제되었으나,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간 명시
- 다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1)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로 용어변경
- 라
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1)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에 신설규정으로 명시
- 마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신고조항 삭제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화 규정 삭제
- 바
연료의 사용기준, 사용지역 등을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도록 함. (1) 저유황의 황 함유기준, 사용지역, 사용시기 등을 명시 (2)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을 명시 (3)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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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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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0
- 예고 종료2008-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