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85호
개정이유 —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계층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가환급금,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신청서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유류의 수량=(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 나소형화물차 사용자 및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서 서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유류의 수량=(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나. 소형화물차 사용자 및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서 서식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2-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1-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