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2008-11-28
- 시행
- 2008-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0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장의 증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가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을 기존 지정당시 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지정당시 연면적만큼으로 확대
- 나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되고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시설연면적과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증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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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을 기존 지정당시 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지정당시 연면적만큼으로 확대
나.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되고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시설연면적과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증축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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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2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2008-11-28
- 시행200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