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혜의 배제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경우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뿐만 아니라 종교 등을 이유로도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함. (3) 종교로 인한 특혜나 차별의 금지가 명시적으로 추가됨으로써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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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6
- 예고 종료2008-10-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