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9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8-14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화하고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분기준을 대분류체제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업의 전문화ㆍ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준을 확대하며,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를 받은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정부지원 역량을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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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제로 일원화 (1)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6개, 중분류 8개, 소분류 6개, 세분류 6개, 세세분류 6개를 혼용하고 있어, 범위기준이 복잡할 뿐 아니라 세분류 이하의 경우 특례적용으로 인해 업종간 형평성이 떨어짐 (2)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현재 32개 업종구분에서 18개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326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며, 5개 업종은 범위를 축소 (3) 범위기준이 단순화됨에 따라 개정수요를 줄이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전문화ㆍ대형화 추세를 원활히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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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ㆍ자기자본 상한선 도입 (1)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선은 상시 근로자수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2) 이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상한기준을 추가로 적용 (3) 대규모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지원수단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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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간접소유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1) 현재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발행주식의 30%를 직접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소유하는 편법사례 발생 (2)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은 2008. 1. 1일부터 시행) (3) 대기업 간접소유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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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회사 범위기준 강화 (1) 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범위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점하는 사례 발생 (2) 개정안에서는 규모산정시 모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은 그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모기업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여, 합산결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관계회사를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3) 규모가 큰 기업과 그 출자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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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제외 사유 추가 (1)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적용받아 졸업하는 기업에도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소기업계에서 불만을 제기 (2) 이에 따라 상한기준 초과업체와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 (3) 정부의 지원역량을 중소기업에 보다 집중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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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9
- 예고 종료2008-10-29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