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7-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56호
개정이유 —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되고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4호). 그러나 그 기간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는 3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인수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유예 3년이 경과하면 해당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M&A시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유지기간을 확대하여 대ㆍ중소기업간 M&A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기업 계열사 편입유예 중인 중소기업은 유예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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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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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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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2
- 예고 종료2017-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