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9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4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중소기업 요건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소기업 범위 확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를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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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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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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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30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