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284호
개정이유 — 자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으로 판정받기 위해 자기주식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 대기업 계열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독립성 기준일부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와 관련하여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시 잔여 유예기간 소멸하는 문제와 합병·분할로 중소기업 지위를 추가로 받는 편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가자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에서 제외안 제2조제4호
1) 지금까지는 지배·종속관계 판단시 발행주식 제외 대상으로 우선주만 명시하고 있어서 자기주식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발행주식 제외 대상으로 우선주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확대 규정하여 자기주식도 제외하도록 조정함.
- 나대기업 계열사 의제기업 중소기업에서 제외안 제3조제1항제2호가목
1) 대기업 계열사로 의제된 기업도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에 제외하였으나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의제된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제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판결(‘15.5.14)
2) 공정거래법 제14조의3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로 의제된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회피하다 적발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 다대기업 편입 유예 중인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규정안 제3조제1 항제2호라목 신설
1)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로 지정하는 것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년 유예에서 7년간 유예로 확대되고, 해당기업이 7년이나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대기업 계열사 지정을 유예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다른 중소기업들과 형평성 문제 해결
- 라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합병 시 잔여 유예기간 유지현행 제9조제1호 삭제
1)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과 합병할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남아있는 유예기간 소멸되는 문제가 있음.
2) 유예제외 사유에서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M&A 및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기대
- 마합병·분할 후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유예 제외안 제9조제4호 신설
1)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합병·분할하여 짧은 기간의 매출액을 일할·월할 계산하여 중소기업 지위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1년 경과하여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가 있음.
2) 중소기업 유예제외 사유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합병·분할하여 중소기업이 된 이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추가하여 편법의 가능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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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6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