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233호
개정이유 —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대ㆍ중견기업과의 관계기업에서 탈피해도 차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관계기업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 지배관계를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유예를 포기하고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확인시 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에 준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ㆍ변경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규모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가관계기업 판단시점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지분관계 변동 등 지배종속관계 변화로 관계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외사유가 해소된 기업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나중소기업 졸업유예 포기 허용안 제9조, 안 제9조의2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졸업 유예없이 바로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유예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예기간 부여
- 다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반영안 별표 1, 3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표준산업분류 개정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업종의 규모기준을 표준사업분류 개정이전에 속하던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고, 업종명칭 변경 등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중견기업과의 관계가 해소된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바로 회복하거나, 성장한 기업이 졸업 유예를 포기하고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계기업 판단 시점 개선
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지분 관계가 변해서 대·중견기업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진 경우, 그 변화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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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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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해소되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기업이 시행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해요. 다만, 제3조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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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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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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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7
- 예고 종료2017-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