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66호
개정이유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고,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M&A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안 제3조제3항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2)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임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제외하고 있으나, 현제도상 영리가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 나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 중소기업 인수시 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제2호
1) 현재 자산 5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하고 있으나, 그 회사의 자회사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에 문제.
2)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인수부담이 완화되어 M&A 및 회수시장 활성화 기대.
- 다전문연구기관의 사업 및 운영재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제3항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2) 전문연구기관의 사업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운영 내실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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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5
- 예고 종료2016-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