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30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8-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9호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주택금융 수요 충족을 위해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주택신용보증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인보증 최고한도 확대 (1)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2) 개인보증한도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서민의 주택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서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주택연금 이용자의 거주이전 시 주택연금 연계제도 마련 (1)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로 인하여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보증채무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담보주택 변경을 허용함으로서 주택연금 이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및 주택연금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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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보증 최고한도 확대
(1)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2) 개인보증한도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서민의 주택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서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연금 이용자의 거주이전 시 주택연금 연계제도 마련
(1)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로 인하여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보증채무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담보주택 변경을 허용함으로서 주택연금 이용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및 주택연금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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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0
- 예고 종료2008-10-30
- 공포2008-12-17
- 시행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