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4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3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5호
개정이유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 또는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해상충 가능성, 지배목적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4% 초과보유가 금지되는 비금융주력자 여부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동일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시 해당 특수목적회사를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 ○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등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시 해당 다른 회사를 해당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동일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시 해당 특수목적회사를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등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시 해당 다른 회사를 해당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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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4
- 예고 종료2008-11-03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