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1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1호
개정이유 —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하는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지주회사법」개정(2016. 3. 29.)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그 요건을 해소해야하는 인가대상 금융지주회사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이 어려운 중소규모 금융회사가 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자산총액요건을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
- 나신종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2016. 3. 29.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금융위원회 보고 및 한도초과 주식 보유의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한도초과의 해소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이행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사실의 보고 이행기간은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로, 금융위원회 승인 또는 한도초과 해소 의무의 이행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규모 금융회사의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신종자본증권 관련 보고 및 승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소 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 완화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인가를 받거나 요건을 해소해야 하는 대상 중,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가 불필요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소 자산총액 기준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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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5항
변경 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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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의2와 별표7 제21의2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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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으로, 발행한 회사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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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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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2
- 예고 종료2016-06-21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