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29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7.10.19일 시행)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면제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의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기본부과율 적용근거 삭제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법정부과한도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단순히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 비율(기본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 현행 기본부과율의 적용근거가 되는 5개 구간의 구분 규정을 삭제함.
- 나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별표7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다과태료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안 별표8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지주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체계를 합리화하고, 퇴직자에 대한 제재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산정 방식의 개선
기존에는 단순히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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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2항
변경 전
과징금 부과 시 5개 단계로 구분된 구간별 기본부과율을 적용함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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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징금 관련 조항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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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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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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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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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3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