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2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2호
개정이유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겸직 및 업무위탁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정보 공유절차 등을 합리화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가능 업종 확대안 제2조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외에도 자회사등으로 편입 가능한 금융회사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넓혀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해외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 확대안 제11조, 별표3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등에 대해 직접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임직원 겸직절차 완화안 제18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겸직 승인은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서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승인 절차를 폐지
- 라자회사등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및 위탁절차 간소화안 제26조, 별표 6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상품신청 및 서류접수 등 영업지원 업무, 부가적 금융서비스 업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위탁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
- 마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안 제27조의2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방법을 우편, 전자우편 외에 문자메시지도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겸직 및 업무위탁 범위를 넓히고, 고객정보 통지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 확대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포함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더 넓게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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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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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공여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보증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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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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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3
- 예고 종료2015-09-02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