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4호
개정이유 —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시 제공의 목적, 방법, 절차, 제공내역 통지 및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목적 설정안 제27조의2제1항
금융지주회사등은 위험관리, 내부통제, 고객분석, 성과관리,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업무위탁,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 등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나고객정보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7조의2제2항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시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고객 정보 제공·이용의 점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도록 함
- 다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안 제2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를 제공시 고객정보를 제공한 회사 및 받은 회사, 제공목적, 제공항목 등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토록 규정
- 라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관련 규정 정비시행령 안 제16조,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33조의4제14호 및 제17호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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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3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