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2017-08-16
- 시행
- 2017-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0호
개정이유 — 「금융지주회사법」개정(2017. 4. 18. 공포)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발행 절차 및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수단을 다양화 하는 등 기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안 제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등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인 다른 기업의 주식을 구조조정 목적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
- 나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 기한 조정안 제6조의2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을 위해 동일인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함에 있어 그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 다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 등안 제11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전환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를 규정
- 라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다양화안 제27조의2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외에 전자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통지수단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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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FN.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7-11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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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6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2017-08-16
- 시행201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