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55호
개정이유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 겸직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손자회사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에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를 추가
- 나직원 겸직절차 간소화안 제18조제3항제1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직원 겸직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 부수업무인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는 기존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겸직절차 간소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손자회사의 범위 확대 (안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에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를 추가
나. 직원 겸직절차 간소화 (안 제18조제3항제1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직원 겸직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 부수업무인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업무는 기존 사전승인에서 사전보고로 겸직절차 간소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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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7
- 예고 종료2014-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