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8-11-06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2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실업자 취업훈련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훈련생이 근로자능력개발계좌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을 받은 때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생에게 지급할 훈련비용을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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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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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6
- 예고 종료2008-11-06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