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9
- 공포
- 2008-12-11
- 시행
- 200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7호
개정이유 — 현행 세분화된 품종별 면허를 생태환경이 비슷한 품종끼리 통합하여 면허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자연환경 및 시장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대응 가능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미더덕 양식 어업인 현안사항인 미더덕류 시설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생태환경이 비슷한 품종은 통합하여 면허함으로써 어업인이 시장수요변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나
미더덕과 주름미더덕(오만둥이)은 생태적 특성상 혼합 양식이 불가피하므로, 현행 양식품종 “미더덕”을 “미더덕류”로 변경하고, 기존의 봉그물 수하연과 함께 판그물 수하식(현 시설량의 57%차지)을 혼용하고 있는 현실과 노동인력 부족의 어촌 현실에서 기계화, 자동화 기술개발로 효율적 양식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해 미더덕류의 두 가지 수하연승식 양식방법을 신설함.
- 다
복합양식의 축제식 양식어업에 새로운 양식물로 어류 및 전복을 추가함.
- 라상기 가항의 통합면허 제도에 대하여 어업인과 면허처분청(시군구)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조항 신설
- 마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서 상단에 좌표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하단의 각 기점에 별도의 좌표기재는 불필요하여 좌표기재란 삭제
- 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이 가능한 것은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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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0
- 예고 종료2008-11-19
- 공포2008-12-11
- 시행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