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4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5호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ㆍ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자망ㆍ통발 등 일부어구에 대한 어구부설위치 표시 설치의무의 규제존속기간(2008. 12. 31까지)을 삭제하고, 어장환경변화에 따른 조업편익 도모와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현행SPAN>
- 가
정치성 구획어업(서해안에 한함)의 수면 위치를 그 어업의 허가처분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자원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이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구획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범위를 어선법에 따라 변경등록 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다
자망, 통발 등 일부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 해당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 규제존속기간(2008. 12. 31.)을 삭제하고, 그 어구의 표시에 기재해야할 항목을 5항에서 2항으로 축소 함.
- 라
잠수기어업에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패류의 종류에 바지락을 포함시키되, 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치성 구획어업(서해안에 한함)의 수면 위치를 그 어업의 허가처분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자원보호와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이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구획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범위를 어선법에 따라 변경등록 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다. 자망, 통발 등 일부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 해당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 규제존속기간(2008. 12. 31.)을 삭제하고, 그 어구의 표시에 기재해야할 항목을 5항에서 2항으로 축소 함.
라. 잠수기어업에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패류의 종류에 바지락을 포함시키되, 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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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3
- 예고 종료2008-11-24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