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61호
개정이유 —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주택사업자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시 지급보증 근거 마련 (1) 현행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시 지급보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의 유동화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건설부문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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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3
- 예고 종료2008-1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