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3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03호
개정이유 — ○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포함하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숙박시설ㆍ놀이시설ㆍ체육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 가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허용함.
- 나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 하나인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함.
- 다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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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허용함.
나.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 하나인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함.
다.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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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3
- 예고 종료2008-12-03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