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2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내용 및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부여한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1) 자치단체별 청사 표준면적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집무ㆍ회의ㆍ상황실 등의 기준면적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과대청사 신축의 원인으로도 작용 (2)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3) 무분별한 과대청사의 신축 등을 방지하여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초과 내용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함. (1)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내용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부여한 교부세 역인센티브 등 불이익 처분내용의 미공개로 청사 운영실태 등에 대해 주민들 미인식 (2) 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 초과 내용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내역 등을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 운영 등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고,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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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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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1
- 예고 종료2008-1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