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7호
개정이유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 2배 범위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특수지 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표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 2배 범위내 추가 징수 (1)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했으나, (2)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2배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다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기준표 개선 특수지 중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도서 또는 벽지 지역에 해당하는 여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특수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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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4
- 예고 종료2008-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