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112호
- 가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9
「의료법」,「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나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개선안 별표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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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9)
「의료법」,「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개선(안 별표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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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4
- 예고 종료2021-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