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46호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실무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를 삭제하고, 학교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감염병 대응 및 학교 행정실 근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관련 규정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염병 대응 공무원 수당 신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수당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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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9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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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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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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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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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