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29호
주요내용 — 공직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며, 9급 상당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인상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안전부가 저연차 지방공무원의 정근수당·자녀 가족수당·9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리고 재난·민원 관련 수당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상향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률을 올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의 이유서에 따르면 2년 미만은 월봉급액의 0~5%에서 10%로, 3~4년 미만은 10~15%에서 20%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2호(자녀 가족수당)
변경 전
첫째 자녀 월 3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1만원
변경 후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자녀 8만원, 셋째 이후 자녀 12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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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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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근수당
오래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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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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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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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0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