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책정할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책정 절차 개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연봉을 책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제약이 되어 왔음. (2) 시ㆍ도지사나 교육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연봉을 책정하려는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협의 하도록 함. (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연봉책정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필요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게 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과도한 연봉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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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4
- 예고 종료2008-1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