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2009-05-13
- 시행
- 200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개선(모사전송, 인터넷), 서프보드 사용시 구명조끼 착용의무 완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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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2009-05-13
- 시행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