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2009-02-06
- 시행
- 2009-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89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추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
법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
보안교육기관 지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도 지정취소 전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법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보안교육기관 지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도 지정취소 전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9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9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9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7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1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2009-02-06
- 시행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