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7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798호
개정이유 —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성능인증 기준, 성능 점검 및 검사, 시험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615호, 2020.12.8.공포, 2021.12.9.시행 예정
- 가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안 제37조의3 신설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8종의 장비로 정함
- 나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37조의4 신설
활용 편의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도록 하고 장비별로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 다성능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37조의5 신설, 별지 제21호의6, 별지 제21호의7 및 별지 제21호의8 서식 신설
성능인증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성능시험 및 결과서 제출, 인증서 발급, 성능인증심사 위원회 구성 등 성능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 라성능 점검 및 성능 검사안 제37조의6 및 제37조의7 신설
인증기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성능 인증 시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소유자가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 마
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 신설,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신설, 별지 제21호의9 및 별지 제21호의10 서식 신설)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의8
- 바인증 수수료 등 부과기준안 제37조의10 및 별표 3의5 신설
성능 인증, 성능 시험, 성능 검사 등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 기본료, 인건비, 직·간접비용 등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시설 보안검색 시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인증 대상 장비의 종류와 관련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안검색장비 종류 확정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및 휴대용), 폭발물 탐지장비 등 총 8종의 장비를 성능인증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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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2
변경 전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또는 비파괴영상검색장비 등(이하 이 조에서 "검색장비"라 한다)을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7조의3의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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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그전부터 사용하던 장비 중 인증을 받은 것은 정해진 기간(내용연수)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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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물건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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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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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7
- 예고 종료2021-07-27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