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0
- 공포
- 2017-06-02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6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2015.1.6)에 따른 소속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일부개정(2016.12.2 공포, 2017.6.3 시행)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기준 등의 마련과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2016.8)에 따른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 제도 개선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1)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시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74. SORAS) 제11-1장 제5규칙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 첨부 서류에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포함
- 나국제항해여객선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마련안 제26조제5항 신설
1) 국제항해여객선의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과 혼란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정하여 고시 필요(법제처의 현장간담회 건의사항(2015.11.18.) 수용)
2)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 국제항해여객선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도 도입안 제27조제3항 신설
1)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통보 시 자격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제도 부재로 개선 필요성 지적
2) 지방청장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신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심사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 라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2016.12.2 공포, 2017.6.3 시행) 제31조제3항에서 위임받은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기준 마련 필요
2) 유사법령인 「항공보안법」의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항만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기준을 정함 가) 자격요건
–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법인 일 것 나) 동시접안능력 200만톤 이상인 무역항(부산, 인천, 울산, 광양항)
–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100명 이상 다) 동시접안능력 100만톤 이상인 무역항 ∼ 200만톤 미만(포항, 평택·당진, 대산항)
– 자본금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50명 이상 라) 동시접안능력 100만톤 미만인 무역항
– 자본금 5억원 이상, 상시고용인력인 특수경비원 수 20명 이상
3) 항만보안 경비·검색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특수경비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안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및 계속성 확보가 기대됨
- 마내부보안심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도 도입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감사원의 2016년도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항만안전분야) 감사결과 항만시설소유자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 및 자격심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2) 항만시설소유자가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시 별지 제23의2호서식(신설)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변경지정 통보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청장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신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자격요건 심사서’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 바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46조제2호 및 제3호
1)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기준의 과도화로 완화 필요성 지적
2) 해양수산부의 유사 정부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요건은 10명에서 7명으로, 광역시·도 등의 지방사무소 수는 9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완화
- 사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 개선안 별표 4
1) 2016년도 감사원의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실태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국가보안시설주요 출입구의 경비원 1인 배치 부적절과 보안울타리 및 CCTV 설치 기준 등 강화 필요성 지적
2) 항만보안 강화를 위해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함(세부 내역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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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8
- 예고 종료2017-03-20
- 공포2017-06-02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