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8
- 공포
- 2016-09-0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197호
개정이유 — 최근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제사회는 해적위험해역을 축소하고 해운국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국제사회 권고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국적선사의 운항비용 등 부담완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개정
국제권고기준에 따라 해적위험해역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우리정부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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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적선사의 운항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적위험해역 범위 조정
소말리아 해역 등에서 발생하는 해적 사고가 줄어듦에 따라,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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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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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위험해역
해적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해상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보안 조치가 필요한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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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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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8
- 예고 종료2016-08-18
- 공포2016-09-0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