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776호
개정이유 —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을 임시로 운영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소유자의 편의를 위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신설하고 경호 등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 및 항만 내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2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내용과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등 신청서류 개선안 제9조
현행 선박보안계획서는 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2부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그 중 1부를 다시 교부하고 있으나,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항만당국의 보관을 위한 1부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나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시기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시험 운영하고자 하는 때”로 함
- 다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3조제3항
항만시설의 임시운영기간 동안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ㆍ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밀입국 및 위해물품 무단 반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 여부 등,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함
- 라항만보안정보 동영상 촬영 및 유출 방지안 제40조제2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진촬영”을 동영상을 포함하여 “촬영”으로 변경함
- 마항만시설 등에 무기 반입 허가절차 마련안 제40조의2
법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항만시설 등에 무기를 반입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마련함
- 바보안심사 대행기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 분야 기술인력 보유기준 마련안 제46조
법 제37조제2항에서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안심사 대행기관이 항만시설보안심사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함
- 사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안 제54조의2
매년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적용기간을 보안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물동량 등 실적확정, 승인신청 및 허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승인 받은 년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항만시설보안료 대납업무 경비 및 청구방식을 규정
- 아경비·검색인력 세부기준 개선안 별표 4
수리조선소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출입구 등에 배치하는 경비·검색인력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보안검색이 필요한 시설에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포함하며, CIQ장에 추가로 배치하는 검색인력을 보안검색인력으로 명확히 함
- 자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마련안 별표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행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에 필요한 심사경력, 기본경력 및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신설함
- 차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수수료를 정함(별표 7의 제2호)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의 수수료는 민원 편의와 심사 규모를 감안하여 최소금액인 55,70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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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