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2009-01-16
- 시행
- 2009-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62호
개정이유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부양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 및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공장입지규제 중 기업활동을 과도하게정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개정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 나
공장여유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공장여유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함.
- 다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역 안에서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크지 않은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라
과밀억제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를 확대함.
- 마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를 확대함.
- 바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 사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안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함.
- 아
자연보전지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됨에 따라 규제대상이 아닌 사무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 제한을 폐지함.
- 자
수도권외 지역과 달리 수도권내에서는 등록된 공장에 한해 업종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기업이 급속한 기술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여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수도권외 지역과 통일적으로 적용함.
-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함.
- 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제5항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조례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공고없이 입주계약이 가능토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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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8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2009-01-16
- 시행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