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1
- 공포
- 2009-01-13
- 시행
- 2009-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1호
개정이유 —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범위 확대
1)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상경비로서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음
2) 긴급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업부서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금액 제한의 완화
1) 일상경비의 중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는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2) 긴급한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 교부금액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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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범위 확대
1)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상경비로서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음
2) 긴급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업부서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금액 제한의 완화
1) 일상경비의 중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는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2) 긴급한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 교부금액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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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4
- 예고 종료2008-12-31
- 공포2009-01-13
- 시행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