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9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 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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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