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8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1일부터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증권회사ㆍ선물업자ㆍ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ㆍ리스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회사)ㆍ한국수출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증권회사 등이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동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이를 헤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에 과세함.
- 나
증권회사 등의 투자자문ㆍ일임에 따른 수수료 수익과 국외에서 수행한 인수ㆍ주선업무 수수료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 중 운용리스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 중 리스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익, 외환보증수익, 무역어음재할인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증권회사 등이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동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이를 헤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에 과세함.
나. 증권회사 등의 투자자문ㆍ일임에 따른 수수료 수익과 국외에서 수행한 인수ㆍ주선업무 수수료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 중 운용리스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 중 리스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익, 외환보증수익, 무역어음재할인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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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