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5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택 및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정함
- ○
다만, 별도합산과세 토지의 경우 2009년(70%), 2010년(75%) 적용 *과세표준=(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ㆍ 세부담의 적정성을 지원하는 제도
- 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
- ㅇ
(현행) 재산세로 부과된 세 세 표준세액 × ---------------------------- 액의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과세표준금액에
- ㅇ
(현행) 재산세로 부과된 세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 액의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1주택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으로 함
- 라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시행사)부터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5년간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에 포함 * 5년의 기간 중 시행사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비과세
- 마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임대호수:5호 이상→1호 이상, 면적:85㎡이하→49㎡이하, 의무임대기간:10년→7년)
- 바
미임대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함
- 사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요건 미충족시 1일 3/10,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추징 규정을 신설함
- 아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보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자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 금액을 확대함
-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시에는 당해세액에서 5백만원 차감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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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