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9호
개정이유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 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 가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준용 근거, 하한액 산정 근거 및 감액 근거 마련안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 나예술인·노무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안 제104조의9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가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맞춰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미숙아를 출산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세부 기준 마련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새로 생겼어요. 이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 사유, 하한액 산정, 사업주가 준 금품이 있을 때의 감액 방법을 시행령에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변경 전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제94조를 준용해요.
변경 후
여기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포함해 같은 연장 사유를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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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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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쓰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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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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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