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8
- 공포
- 2009-03-25
- 시행
- 200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호
개정이유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일부 사회재정분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적기추진과 성과제고를 뒷받침하는 한편, 재정집행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조달청장에게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성인지 예산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결산 규정 및 기금정책 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재정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2008년 7월에 새로 도입된 사회재정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중 단순 소득 이전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시 재정집행 부진사업 등의 재정집행실태 현장점검을 조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 집행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 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효율화하고 성별영향분석을 체계화
- 라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행령상의 결산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정책심의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재정정책자문회의에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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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05
- 예고 종료2009-01-28
- 공포2009-03-25
- 시행200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