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3
- 공포
- 2010-02-17
- 시행
- 2010-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9호
개정이유 — 지금까지 군검찰부에서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재산형 등을 조정하고 수납함으로써 집행하는 절차 및 강제집행과 노역장유치 등 재산형 등 집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재산형 등 집행에 관한 규정 (1) 재산형 등에 대한 재판을 파악하고제5조
, 벌과금 등을 조정하며(제6조), 납부의무자에 대해 납부명령을 하고(제10조), 납부를 독촉하는 등(제11조) 재산형 등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함. (2) 군검찰부에서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수납절차에 관한 규정 (1) 군검찰부에서 국고수납된 벌과금을 처리하는 절차제15조
및 수납 후의 절차(제15조)에 관한 규정을 둠. (2) 군검찰부에서의 수납업무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1) 강제집행의 명령제16조
, 체납처분(제17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제18조), 체납처분 중의 납부(제19조) 및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제20조)에 관해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강제집행절차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 (1)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제21조
, 형집행장의 발부(제22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 후의 납부(제23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의 변경(제24조) 및 전신·전화 등에 의한 촉탁(제25조)에 관해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노역장유치 집행사무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재산형 등 집행절차정지처분 및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에 관한 규정 (1)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제26조
, 재산형 등 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제27조) 및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제28조)에 관해 규정함.
- 바가납절차에 관한 규정 (1) 가납금의 조정제29조
, 가납의 명령(제30조), 가납의 독촉 등(제31조), 가납금의 수납절차(제32조), 가납재판의 확정(제33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제34조), 가납금의 환급(제35조) 및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제36조)에 관하여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가납절차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
그 밖에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등(제8장), 서류의 정리(제9장), 통계 및 보고 등(제10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아
군검찰부에서 재산형 등을 조정하고 수납함으로써 집행하는 절차 및 강제집행과 노역장유치 등 재산형 등 집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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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4
- 예고 종료2009-02-03
- 공포2010-02-17
- 시행20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