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5호
개정이유 — 군검찰부의 사건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사건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사건을 수리할 때부터 사건의 처리 및 상소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사건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이 규칙 중 압수물사무, 집행사무, 보존사무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국방부령으로 분리, 제정하여 군검찰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제명의 변경 (1) 이 규칙의 제명을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군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변경함.
- 나사건의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 (1) 수사의 단서제11조, 제12조
, 임의수사(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체포(제28조부터 제48조까지), 구속(제49조부터 제60조까지), 압수ㆍ수색ㆍ검증(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및 그 밖의 강제수사(제65조, 제66조)에 이르기까지 사건 수사절차의 전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함. (2) 특히 2008년 1월 17일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피의자(제14조) 및 피해자(제15조)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및 수사절차의 영상녹화(제20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3)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1) 공소제기제71조부터 제78조까지
로부터 불기소(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공소보류(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타관송치(제91조, 제92조), 구속취소시 등의 절차(제93조)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절차의 전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함 (2) 군검찰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공판절차에 관한 규정 (1) 피고인 등의 구속제99조부터 제110조까지
으로부터 관할지정의 신청 등(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제117조부터 제127조까지), 공판기일(제128조부터 제131조까지), 증거조사 등(제132조부터 제145조까지), 재판(제146조, 제147조)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2) 특히 2008년 1월 17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둠. (3)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그 밖에 상소절차,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에 관해 규정함.
- 바
군검찰부에서 사건을 수리할 때부터 사건의 처리 및 상소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사건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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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4
- 예고 종료2009-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