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0
- 공포
- 2009-02-06
- 시행
- 2009-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9호
개정이유 — 최근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부 발생함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과 임대인ㆍ임차인간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보증제도 도입 (1) 최근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보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할 수 있도록 함. (3) 전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신용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임대인ㆍ임차인간의 분쟁 해소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ㆍ고령층 등 한계차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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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6
- 예고 종료2009-01-20
- 공포2009-02-06
- 시행2009-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