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420호
개정이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2022.8.11.시행)되었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 화 및 관련 불법사행산업 근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 가발행사업자의 사업 수행 범위 신설 및 수탁사업자의 업무 범위 추가 규정안 제32조 개정
- 나「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항 변경)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근거 조항 현행화안 제37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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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사업자의 사업 수행 범위 신설 및 수탁사업자의 업무 범위 추가 규정(안 제32조 개정)
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항 변경)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근거 조항 현행화(안 제37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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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1
- 예고 종료2024-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