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2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실태조사의 통합 운영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소기업기본법」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통합 대상 실태 조사의 범위,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1조제1항제5호 단서의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통합 실시의 대상인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정 (1)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7조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의 중소기업기술통계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조사
-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실태조사의 내용을 명시함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 (2) 공장보유 여부, 원부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 (3) 제품판매, 수위탁거래, 고용, 정보화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실시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추진방법 등을 명시함 (1)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실태조사의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함 (2)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을 명시함
– 조사대상 공동 활용, 조사항목 단순화, 조사시기 단일화, 조사결과 대표성·신뢰성 확보, 조사결과 공표 등
–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 조사기관의 지정·운영 등
- 라
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을 명시 (1)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2) 법 제22조제2항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옴부즈만의 자격을 명시함
–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무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기타 중소기업 및 행정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3)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촉사유를 명시함(안 제13조제3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안 제13조
- 마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직무 등 (1)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관장하는 업무를 명시함
–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 중소기업에 관한 행정규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활동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중소기업에 관한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연구
– 기타 중소기업에 관한 행정규제의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발전 등 (3)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관계행정기관,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리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기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1) 옴부즈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계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두거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위원은 중기청장이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2) 중기청장이 전문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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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9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