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14
- 시행
- 2009-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1호
개정이유 — 2009년 2월 4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301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여권사본 등을 해외이주사실 확인서류로 인정하여 출국일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 나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취득한 때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의 범위를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규정함.
- 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ㆍ증여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요건을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하고, 임야의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준용하며, 목장용지의 경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시행령 별표1의3)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여권사본 등을 해외이주사실 확인서류로 인정하여 출국일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나.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취득한 때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의 범위를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및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규정함.
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ㆍ증여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요건을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하고, 임야의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준용하며, 목장용지의 경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시행령 별표1의3)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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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14
- 시행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