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4
- 공포
- 2009-05-21
- 시행
- 2009-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신축방지 및 적정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1) 타당성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함에 따라 청사건립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미흡함. (2)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함.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과대청사의 신축 방지 및 건전 지방재정운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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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1) 타당성조사 기관을 자치단체가 선정함에 따라 청사건립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미흡함.
(2) 자치단체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함.
(3)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과대청사의 신축 방지 및 건전 지방재정운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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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2
- 예고 종료2009-03-04
- 공포2009-05-21
- 시행200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