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 통일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남북관계관리단의 정원 1명(9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통일부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일부와 소속기관의 정원 5명을 줄이고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바꾸며, 한시조직인 통일기획관·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정원 5명 감축
소관 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 인력으로 쓰기 위해 통일부와 소속기관 정원을 모두 5명 줄인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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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통일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과 존속기한(별표 11)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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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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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활용정원제
여러 부처의 인력을 정부 차원에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국정과제 등에 활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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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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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1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4-12-30
- 시행2024-12-31